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3월 16일까지 접수
2026.03.03
국세청은 3월 1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이며, 심사를 거쳐 6월 2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구 유형별 지급액은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이며,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함께 지급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동신청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어 작년에 사전 동의한 20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 QR코드, ARS(1544-9944) 및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